[보건복지부]즉각분리 시행 1년(3.30),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
즉각분리 시행 1년(3.30),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다 안전한 보호 위해 노력한다!
- 2021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각분리 1,043건 및 응급조치 1,788건 -
- 안산시 현장 방문하여 즉각분리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인력 격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을 중간 점검하였다고 3월 30일 밝혔다.
* 아동복지법 개정(제15조제6항)을 통해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하는 제도 도입(2021.3.30.~) <붙임1 참고>
○ 이에 앞선 3월 29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현장인력들을 격려하였다.
□ 즉각분리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보완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전국의 즉각분리 실적 점검 결과, 2021년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도입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총 2,831건을 현장분리(즉각분리* 1,043건, 응급조치** 1,788건)하여 학대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피해 아동 등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분리한 건수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 제3호, 4호에 따라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 건수
<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비교 >
구분 |
응급조치 |
즉각분리(일시보호) |
근거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주체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요건 |
학대범죄현장 또는 학대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응급조치 요건 충족 시 |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재학대 우려, 면밀한 조사 필요 등 즉각분리 요건 충족 시 |
기간 |
72시간 이내 * 공휴일·토요일 포함시 48시간 연장할 수 있음 * 임시조치가 청구된 경우 법원 결정시까지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
○ 전년 같은 기간(2020.3.30.~12.31.) 응급조치 1,218건에 비해 132.4% 증가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규 실시된 즉각분리조치 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8% 증가하였다.
○ 이는 즉각분리제도의 도입으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즉각분리 및 응급조치 실시 현황 >
(단위: 건) |
|||
구 분 |
현장분리 합계 |
응급조치(3호,4호) |
즉각분리 |
2021.3.30.∼12.31. |
2,831(132.4%↑) |
1,788(46.8%↑) |
1,043 |
2020.3.30.∼12.31. |
1,218 |
1,218 |
- |
* 2022.3.23. 기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한 자료로 향후 변동 가능
□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이었다.
○ 즉각분리된 아동 중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때,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5년간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은 70~80% 수준
○ 2022년 3월 23일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 982건 중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였고,
- 732건(74.5%)은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부모에 대한 양육기술교육 및 피해 아동 회복지원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한 경우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시설 등에 보호되는 피해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보호 방지
< 즉각분리 사례 >
① 2021년 0월, 친모가 아동을 수차례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 현장출동 : 경찰이 현장에 먼저 출동하였고,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동행 요청함.
○ 조사내용 :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가정으로 피해 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을 가하고, 평소 부모가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체벌함
○ 조치내용 : 피해 아동을 즉각분리(피해 아동 동의)하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보호하면서 상담·심리 검사 실시
- 피해 아동은 도벽 성향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지속적인 심리치료 등으로 문제행동 감소 및 교우관계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에 대해 양육기술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정환경 조사 등을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지 지속 점검 중에 있음
② 2021년 0월, 아동이 친부에게 맞아 집을 나와 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신고
○ 현장출동 : 경찰이 현장에 먼저 출동하였고,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동행 요청함.
○ 조사내용 : 과거에도 아동학대 신고된 전력이 있는 가정으로, 친구 관계 관련하여 부모가 아동에게 훈육하는 도중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였고 아동은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옴
○ 조치내용 :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피해 아동 동의)하였고, 안전한 친인척을 확인하여 이모집에 보호함.
- 피해 아동과 부모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서로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함.
- 이후 피해 아동·부모 의사 확인,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원가정 복귀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안전점검 및 부모에 대한 양육상담 등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 등은 각색하였음
□ 특히 이번에 방문한 안산시는 5년 연속(2016년-2020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2020년 1,700여 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전국 평균(170건)의 10배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였다.
○ 이에 안산시는 아동학대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 작년 1월에는 아동권리과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 2022년 3월 현재도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18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가 조사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 특히, 상록·단원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야간·휴일 동행출동, 정보공유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산시는 응급조치 37건, 즉각분리 19건으로 총 56건을 현장 분리조치하였다.
- 또한,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안산시 내 아동학대 사건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관장을 포함해 29명의 인력이 학대 피해 아동 및 아동 학대 행위자 등 가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제공 중이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대응인력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등 현장 인력들에게 감사를 전한 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 학대 피해 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 기능 회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후관리 등 심층 사례관리 지원(약 1,000가정, 22억 원)
** 시·도 차원의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간 역할 구분 및 협력모델 마련(8개 시·도, 5억 원)
-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며,
○ 전담공무원과 상담원의 업무 여건 개선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 등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하면서,
○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 붙임 > 1. 즉각분리제도 도입배경 및 개요 2. 안산시 아동학대 대응 현장방문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