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

btn_textview.gif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 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
- 전국 화장시설에 단기근무 인력지원, 초과 운영 혜택(인센티브) 제공 및 저온 안치실 설치비 등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화장 적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증가시키며 운영시간 연장 등 조치를 실시하여 1일 화장 처리능력*과 3일차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 (1일 화장처리능력/3일차 화장률) : (3.4) 1,044건/46.9% → (3.19) 1,337건/20% → (3.23) 1,488건/25.7% → (3.27) 1,576건/31.1%

 ○ 또한,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하여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 (용인 평온의 숲) 실내 저온냉장고(14구) 先 사용 후 실외 저온안치실(12구) 사용 계획,  (서울시) 실내 저온안치실 (120구) 설치 예정

□ 또한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단기근무자는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화장시설 인력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므로 선제적으로 퇴직자 등 인력 채용 및 투입을 할 수 있다.

 ○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그리고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초과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표>

 

초과

운영회수

최대 5회 가능시설

5회 이상 가능시설

(최대 5회 가능시설도 5회 이상 운영했을 경우 해당)

4.5회 이상

~5회 미만

5회 이상

~5.5회 미만

5.5회 이상

~6회 미만

6회 이상

~6.5회 미만

6.5회 이상

~7회 미만

7회 이상

인센티브

4만 원

5만 원

7만 원

9만 원

11만 원

13만 원

 

 

□ 마지막으로,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은 시신 8,633구(3.27 기준)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치공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장례식장, 의료기관 그리고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적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참고>  1. 전국 화장시설 현황
         2. 화장시설 단기근무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3. 17개 시도 화장 수용능력 및 3일차 화장률 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
그랜드카니발 성에방지커버 자동차 앞유리 커버 덮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