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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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09:45
- 사업주 단체 등 공동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 28.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 지역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캠페인과 노무 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각 지역에서 사업주 단체, 관련 협회?유관기관 등과 함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 특히,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적극적으로 공동 캠페인을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관장과 현장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노무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
○ 6개 지방노동청장 등 48개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주요 영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밀착 노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위와 같은 현장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근로감독관이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영세 사업주에게 자율 개선 기회 부여 후 현장 점검 실시 예정
○ 또한, 사업주가 보다 자세한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문의 1350)
□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문의: 근로감독기획단 최충운 사무관(044-202-75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