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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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09:05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 매수인이 국유지 계약·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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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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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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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7년 기준 24,940㎢의 국유지 중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803㎢)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들이 매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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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분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국유지의 경우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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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가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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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아 이를 매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반면에 5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커 매각 시 면적 차이만큼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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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측량의뢰 국유지 중 면적 변동 사례 >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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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국유지의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민원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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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그동안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실제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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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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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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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국유지 매수자가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매각기관은 매수자 등에게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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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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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년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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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유지를 사전에 측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면적차이로 인한 국민 피해나 국가재정 손실을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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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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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7년 기준 24,940㎢의 국유지 중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803㎢)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들이 매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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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분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국유지의 경우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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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가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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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아 이를 매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반면에 5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커 매각 시 면적 차이만큼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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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측량의뢰 국유지 중 면적 변동 사례 >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
면적 |
공시 지가 |
금액 차이 |
비 고 |
||
지적공부 |
실제면적 |
차이 |
||||
서울 강동구 ○○동 |
532 |
640 |
108 |
1,250 |
135,000 |
매각 시 재정손실 우려 |
서울 성동구 ○○동 |
988 |
1,097 |
109 |
2,863 |
312,067 |
|
경기 여주시 ○○면 |
2,308 |
2,358 |
50 |
30 |
2,885 |
|
부산 남구 ○○동 |
2,897 |
3,123 |
226 |
96 |
21,673 |
|
충남 아산시 ○○면 |
1,791 |
1,884 |
93 |
3 |
307 |
|
경기 양평군 ○○면 |
4,096 |
3,412 |
-684 |
30 |
-20,452 |
매각 시 국민피해 우려 |
경기 여주시 ○○면 |
2,370 |
1,528 |
-842 |
20 |
-16,924 |
|
대전 중구 ○○동 |
302 |
71 |
-231 |
127 |
-29,337 |
|
강원 강릉시 ○○읍 |
1,425 |
1,306 |
-119 |
12 |
-1,428 |
매수한 국유지의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민원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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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민원사례 】 ? ? 공개경쟁을 거쳐 임야 2,380㎡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입한 후 측량을 의뢰한 결과 현황측량면적이 1,864㎡로 공부상 면적보다 516㎡ 감소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음 (2011. 11.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 ? 공매시스템을 통해 전 218㎡를 매입한 후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제면적이 189㎡로 공부상 면적보다 29㎡ 줄어 든 것을 확인한 바, 연접한 국유지 중 29㎡를 분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요망 (2018. 7.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그동안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실제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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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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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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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국유지 매수자가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매각기관은 매수자 등에게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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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
또 매년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유지를 사전에 측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면적차이로 인한 국민 피해나 국가재정 손실을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