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정책
0
37
0
2022.03.17 10:26
□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이동단속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계도기간(3월 2일~ 11일)과 단속기간(3월 14일~ 25일)으로 나누어진다.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찜질방 등 18,272개소이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