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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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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 기간: 2022년 3월 16일∼4월 5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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