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22년 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2022년 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시스템 보급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 ESS 융합시스템 보급지원 44억원,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50억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14(월) 2022년「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관리시스템)
ㅇ「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규모는 44억원이다.
ㅇ「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수요자원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규모는 50억원이다.
□ 먼저,「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ㅇ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1회 이상 출력제어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기존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사업 참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가능하며,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 비상전원 겸용, 재사용 70%, 피크감축 전용 60%, 계통안정화용 50% 이내
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2.4.11(월)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금년 5월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수요자원 거래,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ㅇ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까지 가능하나 중소·중견·대기업별로 비율은 상이*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4분기 기준 연1.5%)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70%, 대기업 40% 이내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필수 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3.1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아래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ESS 융합시스템 보급) http://dco.energy.or.kr/newbiz (~4.11까지)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https://finance.energy.or.kr (~자금소진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