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2월 28일~3월 11일)
- 오미크론 확산 및 달라진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법」 상 모든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1년) 확대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8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고시 발령 후 1년 간)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선별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FAX : (044) 202 - 3950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개요
2.「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