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 경북대병원 등 631개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규 획득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8일(월) 2022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경북대학교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상세 사항 [붙임 1] 참조
○ 이로써,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 진료와 의학지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emrcert.mohw.go.kr)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마크) > : 본문 참조
□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가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본격화하고,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참조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가 본인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붙임> 1. 2022년도 제1차 신규 EMR 인증 의료기관 (631개소)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