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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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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포럼) 개최
-「교육기본법」 개정 등 학교 양성평등 정책 성과 확산 및 공감대 조성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스쿨미투 이후 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토론회(포럼, 이하 토론회)를 2월 25일(금)에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스쿨미투’ 이후 추진해 온 「교육기본법」 개정* 등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붙임 참조)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며,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2021.9.24.개정, 2022.3.25.시행)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제17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제17조의2제1항)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제17조의2제4항 신설)

 ㅇ 특히,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개최하여 심의회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시도교육청 및 대학의 관계자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부장관 자문위원회(교육기본법 제17조의2제4항)
   ** 사전 신청자에게 온라인(zoom) 접속 주소 제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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