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한국판 뉴딜,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세정지원 :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ㅇ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ㅇ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
구 분 | 대 상 | 제 외 | |
성 장 지 원 | ① 신성장 기업 | 뉴딜기업, 혁신기업, 중소제조기업 등 | [업 체] 최근2년 관세범 (체납자) [물 품] 사전세액심사대상 |
② 성실인증 기업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모범납세자 | ||
③ 일자리 창출기업 | 채용계획, 고용유지, 일자리으뜸기업 | ||
④ 새싹 기업 | ’20~’22년 신설 업종 | ||
⑤ 수출기업 | 관세환급,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기업 | ||
위 기 극 복 | ⑥ 코로나 피해기업 | 매출액(수출입액) 감소 등 재난 피해 기업 | |
⑦ 사회적 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 ||
⑧ 위기, 재난지역 |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2. 지원 내용
ㅇ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 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ㅇ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기업들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 상세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