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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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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28()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2013.2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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