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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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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ㅇ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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