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CEP 활용을 돕기 위해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릴레이 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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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09:38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CEP 활용을 돕기 위해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릴레이 설명회 개최
-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안내 포함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22.2.1)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역 중소·중견기업 FTA활용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해 16개 광역지자체에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운영(‘11년부터 설치하였으며, 경기도·경상북도는 각 2개 센터 설치)
ㅇ지난 1월 19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이번 지역 릴레이 설명회는 보다 많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RCEP 활용 릴레이 설명회 개요 >
지역 |
일자 |
방식 |
협업기관 |
지역 |
일자 |
방식 |
협업기관 |
인천 |
1. 19(수) |
비대면 |
지역세관 |
경북동부 |
2. 14(월) |
비대면 |
지역세관 |
전남 |
1. 20(목) |
비대면 |
지자체 |
충북 |
2. 15(화) |
혼합 |
지역세관,중기청 |
광주 |
1. 27(목) |
비대면 |
지역세관 |
강원 |
2. 15(화) |
혼합 |
경제진흥원,중기청 |
경기북서 |
1. 27(목) |
비대면 |
지역세관 |
대구 |
2. 16(수) |
비대면 |
지역세관 |
울산 |
2. 10(목) |
대면 |
지자체 |
충남 |
2. 16(수) |
혼합 |
무협,혁신센터 |
전북 |
2. 10(목) |
비대면 |
지자체 |
대전 |
2. 17(목) |
혼합 |
무협 |
부산 |
2.10/2.16 |
대면/비대면 |
중기청/지역세관 |
경기남부 |
2. 17(목) |
비대면 |
지역세관 |
경남 |
2. 11(금) |
비대면 |
지역세관,중기청 |
세종 |
2. 17(목) |
비대면 |
지역세관 |
경북 |
2. 14(월) |
비대면 |
지역세관 |
제주 |
미정(2월중순) |
대면 |
지역세관 |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FTA 활용’이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함
ㅇ금년도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 “OK FTA 컨설팅”(’22년 20.2억원), ? “차이나데스크 컨설팅”(’22년 1.5억원), ? “찾아가는 FTA 서비스”(’22년 27.6억원, 상담·방문 등 전문인력 운용예산 기준) 등이 있으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내 설치) 간 협업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먼저, “OK FTA 컨설팅” 사업은 금년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종합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서울지역은 기초 컨설팅 포함)가 각각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 등) 선정 및 기업 모집을 담당하여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초) 원산지증명서(수출업체)·확인서(협력업체)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종합) 기업의 FTA활용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컨설팅 외에도,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모의 사후검증 등 기업이 선택하는 컨설팅 항목을 추가 지원
ㅇ또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별 기초 컨설팅의 경우 소관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지역(시·군·구 등)에 위치한 협력업체* 대상으로도 기업 모집을 허용하여 지역센터 간 칸막이를 낮추는 “지역 간 협업”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 (예) 소관 광역시 수출업체의 협력업체가, 인접지역인 다른 도 지자체에 위치하더라도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 납품 증빙을 할 경우 해당 지역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허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