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 재해 예방대책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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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14:45
안전보건공단, 설 연휴 전후 건설현장 현장점검 강화
최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 등에 의한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질식재해예방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은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탄 난로 등을 사용한다. 질식사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한다.
이에 공단은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질식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현장점검 시 갈탄 등을 사용한 양생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질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지하층 골조나 저수조 내부 방수 등 질식 고위험 공사현장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에게 질식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다하도록 자체점검표(붙임 참고)를 배포할 예정이며,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갈탄 난로 대신 열풍기 등을 사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갈탄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위험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으며, 뿌리 뽑아야 할 오랜 관행”이라며, “더 이상 겨울 콘크리트 양생 작업으로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팀 류관호 (052-703-062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