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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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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879백만 원) 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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