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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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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월 둘째 주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택배현장의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점검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이며, 이 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제한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총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한 개조에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민간 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 7인씩 구성하였다.

이 중 민간 전문가 3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택배노조 추천 전문가 1인, 택배사 추천 전문가 1인, 정부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였고, 전국 터미널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 1.1∼1.21 기간 중 총 25개 터미널 점검(합동조사단 5개소, 국토부 자체 조사 20개소)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 할 경우 별도 비용 지급 이행 중
다만,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되기까지는 시일 소요

현장점검을 수행한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였거나,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되어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였으며, 분류인력 투입되었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였다.

택배기사 현장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되었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되어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분류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으며,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 작업시간이 소요되었다.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 규모가 협소하여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송물량이 적은 지방 또는 일부 택배 터미널은 분류작업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로 짧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분류 전담인력 구인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터미널은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현장인력 인터뷰 결과,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지역별로 달랐으나´22년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 ~ 16,000원 수준이었으며,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야배송 제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적 합의 사항은 정상 이행

(심야배송)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22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개 택배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21시 이후 시스템 차단을 통해 배송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있었다.

(사회보험) 현장 인터뷰 결과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주요 4社 국토부 제출자료)

점검 이후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류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현실적으로 분류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이 협소한 터미널의 경우에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택배기사 시차 출퇴근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택배사업자에게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택배사별로 월별, 현장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하고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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