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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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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최
 

 

- 취약시기 에너지시설 각종 사고 현황 및 대응체계 점검 -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공유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119() 취약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함
 

 

<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개요 >
 

 

 

일시 : ’22. 1. 19(), 14:00~15:00 (영상회의)
 

장소 : 서울청사, 세종청사 및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영상회의실
 

참석 : (산업부) 산업부 2차관(주재)
(기관) 한전 및 발전 6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광업공단, 대한송유관공사 등 15개 기관
 

내용 : 에너지시설 관련 사고현황 공유 및 대응체계 점검 등
 

이번 특별점검 회의는 최근 에너지시설에서 작업자 감전사고(`21.11.5.), ESS 화재(`22.1.12., 1.17.)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점검 사고재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에 따라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15기관)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공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각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정비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와 함께,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종사자 및 작업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함
 

ㅇ 아울러,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기후이변에 대비하여 에너지 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정전 및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산업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동절기 등) 대비 에너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힘
 

ㅇ 한편,중대재해특볍법시행에 맞추어 도전적 과제인 작업장 안전사고 ZERO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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