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17)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17)
- 사회서비스 전담기관 역할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 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7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2021년 9월 24일에 발족*하여,
*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
○ 2022년 3월 25일 출범예정인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임원 추천 규정 및 직원 채용계획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위원장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 확보 계획 및 2022년 사업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접근성, 우수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에 설립할 예정이며,
○ 2022년 사업계획(안)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②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③ 이용자·종사자 권익보호 ④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2022년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확대하고, 연차별 품질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품질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으며,
○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현장에서 기대가 클 것”이라며,
○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첫 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계획2.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위원(10명)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