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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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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2.1.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 초광역권 개념 신설,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지원 근거 마련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오늘(‘22.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안 발의(’20.11.20. 송재호 의원) 산중위 상정(’21.2.23) 법안소위 심사(‘21.9.8., 11.23.)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21.12.1.) 법사위 의결(‘22.1.10.) 본회의 통과(’22.1.11.)
 

이번 균특법 개정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1.10.14.) 후속 조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광역권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하여, 지역 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이행·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셋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ㅇ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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