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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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9:11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 2020년 1월까지 소화기에 폐기방법 표기 방안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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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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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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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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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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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 폐소화기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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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소화기 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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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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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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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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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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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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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 폐소화기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지정된 장소 배출(00구) ?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용(00구) ?
?주민센터 무상수거(00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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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소화기 관련 민원 >
?폐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6월 국민신문고) ?누군가가 버스정류장 옆 전봇대에 폐소화기를 무단투기했습니다. 수거해주세요. (‘19. 6월 국민신문고) ?20개 이상 소화기 처리에 대해 소방서에 문의를 하니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알려줘 주민센터로 문의를 했는데, 다시 구청 환경과로 재안내를 받음 (’19. 1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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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