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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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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0~2.28)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0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공중위생관리법」개정(2022.6.22. 시행)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의4)

 ○ 당초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거쳐 영업 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법률 개정에 따라 청문 절차(약 60일 소요)를 없애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 이로써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단축하여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기고 편의를 제고하였다.

□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에 온라인 교육이 도입된다.(안 제23조)
 ○ 이로써 교육장에 가지 않고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이 감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숙박업 시설기준을 추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안 별표 1)
    * 집합 건물이란 구조상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구분될 수 있어 각각의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건물(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을 갖추거나 영업 면적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객실 수와 면적 기준 외에 층별 기준을 추가해 시설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 목욕장 수질 기준 중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생관리 기준도 개선한다.(안 별표 2, 안 별표 4)

 ○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0.2mg/L~0.4mg/L)이 좁게 설정되어 지키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수영장 등 다른 시설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도 농도가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수인성 전염병균(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 예방을 위해 욕조수에 염소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
 ·염소는 자연 산화되거나 다른 원소(암모니아, 탄소)와 결합하여 성질이 변하는 특성이 있어 농도 유지를 위해 염소를 정기적으로 투입하여야 함
 ·용도별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치 현황
  *(먹는물) 4mg/L 이하, (수도물) 0.1mg/L 이상, (수영장) 0.4mg/L~1.0mg/L


 ○ 목욕장 위생관리 기준 중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실과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강화하여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2월 28(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
    * 전화: (044) 202 – 2856, 2857 E-mail : miyeon3010@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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