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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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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1.6()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업무협약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권역내 세관한국관세사회 지회 지부 협력체계 구축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전문 조력 공조


임재현 관세청장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부세관별 협정 활용지원센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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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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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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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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