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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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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7.(금)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영 現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임명 절차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 붙 임 :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 내정자 이력사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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