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개선 등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2021. 2. 22. 김영진 의원 발의 / 2021. 12. 9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수산업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Ⅰ. 어구의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첫 째, 어구의 생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하여 제도권으로 관리하고,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둘 째, 어구의 판매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된다.
셋 째,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입에 대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넷 째, 어구의 수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되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째, “어구·부표(어구 등)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되며, 보증금의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Ⅱ.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관리
첫 째,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둘 째, “어획량 제한 기반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의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되며, 해역별·지역별로 다양한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 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를 확대”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 중심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량, 어획물의 종류 등 관련 데이터의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데이터 구축 범위 확대를 위해 보고 대상 업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대상이었던 연·근해 29개 업종에 구획어업 12개 업종과 어획물운반업이 보고대상에 추가되었다.
Ⅲ. 신고어업·마을어업 제도개선
첫 째,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의 신고대상인 어업인만 요건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상 신고어업 신고대상은 사람과 어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고어업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두 가지 형태만 존재하며, 신고대상은 ‘어선’이 아닌 ‘사람’이다. 따라서 신고어업 요건 조항에서 ‘어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어업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만을 규정한다.
* 맨손어업 : 손으로 낫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포획 / 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포획
둘 째, 신고어업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 등을 방지”한다. 신고어업은 영세한 지역민의 생업을 위해 지역에서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지역을 옮겨가면서 신고어업자를 고용하여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변칙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고어업의 요건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면허·허가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을 지배받는 것을 금지한다.
셋 째, “신고어업 관련 지자체의 조정권한”을 확대한다. 신고어업 관련 어업분쟁을 방지하거나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어업 관련 제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넷 째,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을 완화”한다. 비어촌계원의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 중 주소지 제한을 어촌계 관할 구역(읍·면·동 단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했다. 다만, 비어촌계원이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어촌계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방안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2023년 1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바다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