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전문투자자群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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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1:29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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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및?인정절차 간소화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전문투자자군(群)?확대 ? [2]?전문투자자 전용?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신설 ? ????☞?전문투자자의 비상장기업?투자·회수시장 참여 활성화?기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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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우리?경제의?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미래 성장을 위해?필요한 자금을?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투자자의 역할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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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성장가능성과?투자위험이 모두 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위험을?잘 인지하고 이를?감내할 능력이 있는?‘전문투자자’의?적극적인 역할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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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군 확대,?전문투자자 전용의?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반영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금일(’19.8.13일)?국무회의를?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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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19.1.21일)?및?「비상장 주식 거래활성화를 위한?K-OTC?개편방안」(’17.11.15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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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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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절차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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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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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개인이 전문투자자로?인정받기 위한?요건이?외국에 비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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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미국은?손실감내능력만,?유럽은?투자경험?요건만 충족시?전문투자자로?인정되나,?우리나라*는?두 요건을?동시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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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요건 충족?&?연소득?1억원 또는?총자산?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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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럽은?금융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1년 이상 근무한?경우 전문투자자로?인정받을 수 있으나,?우리나라는?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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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전문가 요건이 없으나,?특정 투자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음을?입증한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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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의?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비교 ? ㅇ?미국?:?연소득?20만 달러(부부합산시?30만 달러)?초과?또는?순자산(거주주택?제외)?1백만 달러 초과?(→하나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 인정) ? ㅇ?유럽?:?①금융상품?잔고?50만유로 초과하면서,?②해당시장에서 지난?4분기 동안?분기평균?10회 이상 거래 ???????????????(금융분야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①,?②?요건중 하나 이상?충족) |
ㅇ?(개선)?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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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①투자경험과?②손실감내능력 두 요건을?모두 충족해야 하며,?각?요건별 기준을?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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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경험 요건 ? (현행)?금융투자상품?계좌를?1년 이상 유지하고,?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금융투자상품 잔고가?5억원 이상일 것 ? →?(개선)?최근?5년중?1년 이상?투자계좌를?유지하고,?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등)을?제외하고?월말평균잔고 기준?5천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 ? ②?손실감내능력 요건 ? (현행)?직전년도?소득액?1억원?또는?총자산?10억원?이상 ? →?(개선)?직전년도?소득액?1억원(부부합산시?1.5억원)?또는?순자산?5억원(거주주택 제외,?부부합산 가능)?이상 |
ⅱ)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투자경험 요건을?충족하면?개인 전문투자자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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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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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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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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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금융투자협회에?별도 등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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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자 대행 서비스회사가 전문투자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문투자자 진입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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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금융투자협회?등록절차를?폐지하고,?금융투자회사가?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심사?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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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부적절한 심사*를?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제재근거를?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사후책임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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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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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개설(안 제11조 및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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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기존?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거래규제로 인해?전문투자자?및?기업(주식 발행인)의?K-OTC?참여?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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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식’만 거래?가능하며,?발행인에 대해?증권신고서*?제출 및?정기·수시공시(재무상태,?영업실적 등)?의무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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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인적사항,?매도수량 및 가격,?회사 경영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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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K-OTC?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전문투자자 전용?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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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K-OTC Pro?내?거래가능 자산을?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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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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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발행인의?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정기·수시공시 의무를?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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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이 어느 정도 있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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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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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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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전문투자자(’18년말 기준 약 1,950명)?인정요건을?갖춘 후보군이?약 37~39만명*으로?확대?→?고위험 투자에 대한?감내능력이 있는?개인 전문투자자 수가?증가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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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 잔고 및 재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약 15~17만명 +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약 22만명 등(추정치는 축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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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 ①?일반투자자에게?적용되는?투자권유 절차(적합성 원칙 등)?의무 면제(붙임 1 참고) ? ②?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판단시?합산대상에서?제외(→ 사모의 경우 발행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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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투자자?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기업?투자·회수시장에서의?전문투자자의?참여?활성화?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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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공시부담 없이?제도권 장외거래?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자금조달 기회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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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의?자본시장?참여 활성화를 통해?혁신기업에 대한?모험자본 공급 활성화?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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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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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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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공포한 날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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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개인 전문투자자?관련?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공포 후?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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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전문투자자가?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투자할 수?있도록?투자제약요소를?지속적으로?완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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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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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