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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레진관’ 담합 6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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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관' 담합 6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관)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레진관*'제조 사업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폐수, 빗물 등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수관의 일종으로 폴리에스테르수지를 결합재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6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정재은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쇼핑몰기획과 진송아 사무관(042-724-706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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