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계란 공급여력이 충분해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은 미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21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영향으로 일부 산란계가 살처분되었으나, 계란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산란계는 이번 AI로 인해 109만 마리가 살처분됨에 따라 일일 계란생산량은 약 67만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 통계청(가축동향조사)이 발표한 9월 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7,072만 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9월부터 12월 20일 기간 중 입식마릿수는 1,646만 마리, 산란노계 도태는 1,040만 마리인 점과 이번 살처분마릿수(109만마리)를 고려할 때 12월 2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500만 마리 이상, 일일 계란생산량은 여전히 4,500만개 이상으로 평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구 분 | 9월 | 10월 | 11월 | 12.1~20 | 계 |
입 식 | 419 | 470 | 457 | 300 | 1,646 |
도 태 | 355 | 376 | 201 | 108 | 1,040 |
(순증) | 64 | 94 | 256 | 192 | 606 |
* 7,072만마리(9.1일 가축동향조사) + 1,646만마리(입식) - 1,040만마리(산란노계 도태) - 109만마리(살처분 마릿수) = 7,569만마리(12.21일 기준 추정치)
○ 이러한 이유로 (사)대한양계협회는 계란 고시가격을 12월 9일 기준으로 4원/개(예시: 152원/개 → 148원/개, 수도권 특란)을 인하한 바 있다.
□ 향후,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수준에 따라 계란 수급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 올해는 AI 방역 정책이 개선되어 AI 발생 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공급에 문제없도록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계란 수입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