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2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2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 취업실태 점검 -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 이 중 2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명,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가 14명, 국립대 1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직급 현황을 보면 선출직이 3명, 1~4급이 1명, 5~6급이 9명, 7급 이하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군 군수로 재직했던 ㄱ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인 ○○군이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2018년 1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도의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도가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청 소속 검찰수사관이던 ㄷ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사건 수사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총 150명으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점검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부패 예방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