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K-반도체 전략」관련 인허가, 규제완화 추진현황 점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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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4:47
「K-반도체 전략」관련 인허가, 규제완화 추진현황 점검
- 반도체 투자점검회의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21일(화) 14시 서울에서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경기도 등 지자체와 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K-반도체 전략」中, 반도체 기업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인허가 및 규제완화 과제의 올 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용수·전력 관련 지자체 인허가 사항 향후일정 등을 논의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에 대한 적기 지원과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향후에도 「K-반도체 전략」의 주요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ㅇ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산업부는 혁신성장 빅3 회의, 장관 현장방문(9.28일 용인), 산업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주요 인허가 및 규제완화 과제의 신속처리를 독려하여 금년중 아래와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ㅇ 주요 인허가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의 완료(11월),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설(‘22년 290억원), ?ASML社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계약 완료(11월) 등의 성과가 있었고,
ㅇ 규제완화에서도 ?고압가스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6개월 → 2년내 반송시) 관련 시행령 개정(12월), ?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시 화관법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75→30일)하는 패스트트랙 도입(6월), ?旣허가와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 교체시 변경허가 면제 관련 고시 개정 및 시행(9월) 등의 과제가 금년중 완료되었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