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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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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12월 2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으로 약칭)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나게 됐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의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는데, 이제까지의 창업지원법 목적이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던 점을 볼 때, 그간 달라진 창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 9장 66조로 이루어진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의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담금 면제 확대)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100억 원이 증가해 매년 약 440억 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 (제조업 면제 12개 부담금) 농지·초지·산림·대지·수질·전력·공공시설·폐기물·교통·특정물질·지하수·해양심층수
* (지식서비스업 면제 13개 부담금) 초지·산림·대지·수질·지하수·교통·전력·공공시설·물이용·농어촌전기사용
 
2) (신산업 창업 지원)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3) (글로벌화 지원)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4) (재창업 지원 강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5) (창업환경 개선)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시간?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6) (정책효율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12월 28일(화) 공포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와 팁스(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는 공장설립 중인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팁스(TIPS) 운영기관에 역량 있는 기업,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044-204-7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디지털 전환 및 융복합 창업 대두 등 새로운 창업환경에 대응토록 제조중심의 동법(’86년 제정)을 신산업·기술 창업지원으로 전면개정 필요
 
2. 조문체계 : (현행) 5장 42조 → (개정안) 9장 66조
 
? 창업생태계의 성장구조를 반영하여,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체계 구성
 
구분   현 행   전부 개정안
특징   제조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기술융복합 기반의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활성화
체계
(구성)
5장 42조
* 1.총칙, 4.중소기업상담회사, 5.창업 절차(공장설립 규정), 6.보칙, 7.벌칙
 
※ 2.중소기업창투사, 2-2.창업기획자,
3.창업투자조합 등 3장은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이관
9장 66조 : 창업생애 전주기 체계
* 1.총칙, 2.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3.창업저변확대 및 환경개선, 4.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촉진, 5.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6. 공장설립, 7.창업지원기반 구축, 8.보칙, 9.벌칙
주요내용 창업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재창업지원 및 성실평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보육센터 지정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지원
공장설립 승인 및 부담금 면제
신산업 및 기술창업 기업 집중육성
연령별 창업지원 시책 수립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창업정책의 효율화
창업 진입환경 개선 및 부담금 완화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3. 주요내용(신설·강화 규정 중심)
 
제1장 총칙(제1조~6조)
 
? (목적 및 정의)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개정하고, 동법의 중점 정책지원 분야인 ‘신산업·기술 창업’의 정의 신설(1, 2조)
 
? (총칙 규정사항) 국가 및 창업자의 책무, 타법과의 관계 등 총칙에 규정해야 할 사항 신설(3~4, 6조)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7조~15조)
 
? (연령별 맞춤지원) 청년 및 중장년 창업 등 연령별 차별성·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창업지원 근거 마련(제11조)
 
? (정책효율화 강화) 창업사업의 기준제시 등 중기부가 정부?지자체의 창업 지원정책을 총괄 관리토록 규정 신설(제12조)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제16조~24조)
 
? (창업환경 개선)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및 창업규제 개선에 관한 정부의 책무 등을 신설(제20~22조)
 
? (부담금 면제 확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의 면제 기간 확대(3→7년),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면제대상으로 추가(제23조)
 
제4장 신산업 및 기술창업 촉진(제25조~31조)
 
? (신산업 창업지원) ‘신산업창업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고시) 해당 분야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기존 업력 7년)까지 지원(제25조)
 
? (민관협력 창업지원 강화) 팁스(TIPS) 운영기관의 자격 확대
(현행 : 액셀러레이터 → 개정 :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확대)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지원(제32조~41조)
 
? (글로벌화 지원) ①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②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한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근거 마련(제41조)
 
? (재창업 지원강화) 재창업기업지원 계획 수립·시행, 성실경영평가 및 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강화(39~41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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