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12월 20일(월)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 농가는 출하 시 판매대금을 알 수 없어 계획적인 경영이 어렵고, 수집주체가 정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 존재
○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
□ 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하여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 초기에는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
* 산란계농장과 수집주체 간에 문전 거래가 정착되어 있고, 계란의 품질에 따른 선별기준이 없으며, 운송․취급 시 파각란 증가 등
○ 온라인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 현행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에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협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 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 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
-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다만, 포천축협은 공판장 개설승인(12.15일) 되었으나, 축산물경매사 채용 지연으로 ‘22.1월 이후 운영 예정
○ (거래개시일) 12월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공판장 출하물량 및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개장일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초기에는 주 2일(월․수요일) 개장, 거래물량 변동 추이에 따라 개장일 확대
○ (출하자) 계란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은 대형 산란계농장 및 법인 15개 내외가 참여한다.
○ (구매자) 대량수요처(대형마트,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의 납품 협력업체 및 계란유통상인이 매매참가인으로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 (거래단위) 현재 농장과 수집주체 간에 최소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 고려해 팔레트 단위(1팔레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한다.
* 팔레트 1개는 360판(10,800개), 480판(14,400판)으로 구성되며, 통상 5톤트럭(1대)에 5,040판, 3.5톤트럭은 2,880판, 1톤트럭은 720판 수준 적재
□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 aT 농식품거래소 : https://eat.co.kr
○ 입찰거래는 하루 1회(14~15시)로 운영하다가 계란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2회(오전 10~11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주간(9~18시)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
○ 출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의 타 품목(4~7%)보다 낮은 2%이며, 온라인거래 시 0.6%로 낮춰 부담을 완화하였다.
○ 거래가 체결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리고, 거래물량은 구매자의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된다.
○ 구매자가 배송받은 계란에 대해 검수를 완료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자에게 정산․지급됨에 따라 농가는 후장기 거래에 따른 대금 삭감 우려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 구매자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거나 약정체결 시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공판장은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 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가정용→업소용)에 불구,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하였다.
- 특히 계란은 팔레트 구성 시 밑부분의 계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거래는 현물 계란을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의 사진 및 계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필수정보(10종) : 출하자 성명, 농장명, 산란계 주령, 산란일자, 사육환경, 상장규격, 수량, 세척방법(물, 브러쉬 등),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인증정보(친환경, HACCP 등)
* 부가정보(1종) : 온라인거래 시 현품 사진(외관, 노른자․흰자) 추가
<거래정보 상세페이지 및 상품정보 확인 (구매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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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계란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하여 계란공판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