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12월 22일부터 분양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12월 22일부터 분양 가능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분양 개시 - 병원체자원관리번호: 오미크론변이주(NCCP 43408)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바이러스자원은 BL3 시설 보유 또는 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기관, 핵산자원은 실험 목적에 맞는 생물안전 등급 시설 필요 |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인 오미크론 1주*와 신규 델타 변이주의 2주**를 각각 12월 22일과 27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미크론 변이주(NCCP 43408, SARS-CoV-2 GR: B.1.1.529)
** 델타 변이주 (NCCP 43409, SARS-CoV-2 GK: AY.69), 델타 변이주 (NCCP 43410, SARS-CoV-2 GK: AY.122)
□ 이는 선행된 변이 바이러스 분리·기탁(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 사용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
-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실험 : 생물안전 1등급(BL1)
·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 : 생물안전 3등급(BL3)
· 핵산 분석 및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이외의 실험 :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의 실험실
** 생물안전 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 기관
- 분양받은 기관은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18)*」의 안전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내려받기 주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40606010000&bid=0041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변이주를 신속히 유관 부처 및 연구 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분양 문의 : 043-719-6875, 6881 ◇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719-6879 |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