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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5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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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5개소 지정

-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5개소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5개소*를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화순전남대학병원(가나다순)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한길안과병원과 JK성형외과의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을 포함하면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평가 및 지정된 곳은 총 7개소*이다.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현황 >

 

연번

의료기관명 (지정일가나다순)

종 별

소재지

유효기간

1

한길안과병원

병원

인천

’21.08’23.08

2

JK성형외과의원

의원

서울

’21.08’23.08

3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의원

부산

’21.12’23.12

4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종합병원

경기

’21.12’23.12

5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의원

서울

’21.12’23.12

6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의원

경기

’21.12’23.12

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전남

’21.12’23.12

현재 지정된 전체 유치의료기관 현황도 상기 7개소와 동일

 

 

 ○ 이번 유치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은 12월 17일(금)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에서 개최한다.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 (근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며,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 전문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위탁 및 재위탁 근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56개 조사항목)’와 ‘환자안전(93개 조사항목)’의 2개 영역*, 총 149개 항목**(의과 기준)에 대해 이루어진다.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안전 영역에 대한 평가는 면제됨

   ** (조사항목) 의과 149개, 한의과 134개, 치과 153개

 ○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인 2년 동안 지정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 이어서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도 평가지정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현행 평가지정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내년 12월 말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에 따라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 또한, 평가 당시 경미한 사항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시정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부 인증제(1년)가 도입된다.

    - 아울러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내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 개요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 개요
           3. 지정 의료기관 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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