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5개소 지정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5개소 지정
-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5개소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5개소*를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화순전남대학병원(가나다순)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한길안과병원과 JK성형외과의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을 포함하면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평가 및 지정된 곳은 총 7개소*이다.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현황 >
연번 |
의료기관명 (지정일․가나다순) |
종 별 |
소재지 |
유효기간 |
1 |
한길안과병원 |
병원 |
인천 |
’21.08∼’23.08 |
2 |
JK성형외과의원 |
의원 |
서울 |
’21.08∼’23.08 |
3 |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의원 |
의원 |
부산 |
’21.12∼’23.12 |
4 |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
종합병원 |
경기 |
’21.12∼’23.12 |
5 |
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
의원 |
서울 |
’21.12∼’23.12 |
6 |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
의원 |
경기 |
’21.12∼’23.12 |
7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상급종합 |
전남 |
’21.12∼’23.12 |
※ 현재 지정된 전체 유치의료기관 현황도 상기 7개소와 동일 |
○ 이번 유치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은 12월 17일(금)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에서 개최한다.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 (근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며,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 전문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위탁 및 재위탁 근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56개 조사항목)’와 ‘환자안전(93개 조사항목)’의 2개 영역*, 총 149개 항목**(의과 기준)에 대해 이루어진다.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안전 영역에 대한 평가는 면제됨
** (조사항목) 의과 149개, 한의과 134개, 치과 153개
○ 이번에 지정된 5개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인 2년 동안 지정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 이어서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도 평가지정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현행 평가지정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내년 12월 말 시행 예정
○ 이번 개정에 따라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 또한, 평가 당시 경미한 사항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시정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부 인증제(1년)가 도입된다.
- 아울러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내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 개요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 개요
3. 지정 의료기관 현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