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기술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
그랜드카니발 성에방지커버 자동차 앞유리 커버 덮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