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경마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10일(금)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12.8, 수)」후속조치로 경마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소관시설에 대해 긴급방역실태 점검에 나섰다.
○ 이번 긴급 점검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실․국장이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 특히, 실내 밀집도가 높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경마시설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 중이다.
○ 주요점검 내용은 경마시설 이용자들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준수 여부, △사전예약제․지정좌석제 이행여부,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준수여부 등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 김종훈 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경마시설 종사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이용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경마시설 입장 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거리두기 이행과 더불어 경마시설 내 흡연장 이용수칙 준수, 음료를 마신 후 마스크 즉시착용, 지정좌석 무단이석 금지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도를 통해 방역체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농식품부는 마사회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방역점검계획에 따라 총 5개반 15명의 자체 점검반을 가동하여,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