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100억 원 상당 증기·전기 생산시설 가동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 구제해
국민권익위, 100억 원 상당 증기·전기 생산시설
가동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 구제해
-국민권익위 권고로 산업단지 내에서 증기 공급·판매가 가능해져 기업고충이 해소되고 원가절감도 이뤄내-
□ 100억 원 이상 증기․전기 생산시설에 투자했으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증기판매가 안 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업단지 내에서 증기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지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을 했고, 조치가 완료되어 기업고충을 해소하고 인근 기업의 원가절감도 이뤄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회사는 플라스틱 성형사업을 해오다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시설을 마련한 후 증기·전기도 생산해 왔다.
○○회사는 사용하고 남은 증기를 산업단지 내 인근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후 약 30억 원을 투자해 증기 배관망을 설치하고 3년 넘게 증기를 판매해 왔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증기판매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아니어서 증기판매가 불법이고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회사에게 통보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됐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올해 3월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관련 법령상 증기판매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전기사업 및 도로굴착 허가 시 업무협의가 이미 이뤄졌고 ○○회사가 전기·증기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배기가스 관리 등 환경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또 인근 기업들은 “○○회사로부터 증기를 공급받아 실제 원가절감 효과가 있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더구나 어떤 기업은 증기 공급을 전제로 대규모 공장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회사가 인근 기업에 증기·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충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증기 생산시설을 양성화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고 관할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여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그 결과, 7개월만인 지난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증기 공급·판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이 증기판매업을 할 수 있게 돼 기업고충 해소와 원가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