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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민·관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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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 발간
 

-56개 과제 중 47개 완료, 위험작업 21조 등 작업환경 개선
 

-협력사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진행 중인 과제는 지속 점검·추진
정부는 김용균 군 3주기(12.10)를 앞둔 129,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민간위원: 권영국·조성애·김현주·천영우·김규정·이윤근·전주희 위원
**12.9()부터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m.go.kr)에서 열람·다운로드 가능
‘19.12월 관계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이후, 국무 조정실 중심으로 ·관 합동 이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대책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이행점검회의 6회 개최(‘20.4·8·12, ’21.2·9·1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20.12), 발전소 현장 점검(’19.12, ‘20.9, ’21.4)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하였고, 9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력사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 외부 산업보건의 위촉,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등
발전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하청 통합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재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 교체 등 위험요인 개선,
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시행, 노무비 5% 추가 지급, 회계법인을 통한 임금 지급 내역 및 정산 결과 확인 등
또한, “안전을 위한 노··정 역할 강화를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시행,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 명문화,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 시, 직접 작업 중지 요청 가능
대책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계속 추진·보완해야 할 부분 또한 남아있습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협력사 노동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챙겨나갈 것이며,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화하기 위한 한전-자유총연맹 간 주식 양수·양도 협력 MOU 체결(12.7)
협력사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후 토론회 등을 통해 그간의 추진 성과 등을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본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과정더욱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이정표를 기술한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나가고, 효과적인 정책들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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