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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상호 협력 등 발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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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상호 협력 등 발전 방안 논의

-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개최 -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가 8일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부산시행심위)와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개 시·(강원·전북·울산·충북·경기)에 이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와 부산시행심위는 양 기관의 행정심판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어 행정심판 담당자 간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등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행심위와 부산시행심위는 복잡하고 쟁점이 있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판단해 처분을 변경하거나 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표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권익 구제 수단으로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도 행심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높이고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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