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
○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3.1.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
□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 농업용 면세유 공급현황(’21.11월말 기준): 공급농가 911천호, 공급량 1,246천㎘
-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농업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관리기관) 감면세액의 20∼40% 추징, (판매업자) 감면세액의 40% 추징,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