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력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6조)
○ 둘째,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조)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 (시행령 별표 1)
□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