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적용범위) 발생농장 500m내 전축종, 오리 발생시 500m~1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
* 12월 10일 이전에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시, 양상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향후 별도 발표가 없을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기존대로 유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살처분 적용 범위는 기존 범위를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위험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범위 설정, 위험도에 비례한 검사 강화
○ 가금에 대한 검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사육가금 발생 8건 중 첫 발생을 제외한 7건이 선제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 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
(육용오리외 가금) 월 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 방역대 3km 내 농가에 대해서는 ①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매일 2회 소독 실시, ②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한 이동제한조치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 가금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와 이행을 독려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했던 16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
* 경기 포천·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밀집단지 출입차량 2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소독, 상차장소 관리, 방역·소독시설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