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김부겸 국무총리,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31건’
현장 규제 빗장 풀어 신산업 육성 가속화!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1.25),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발표
신산업 현장 과제 발굴, 신산업규제혁신委 검토...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개선과제 338건 발표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신산업 현장애로 31건 개선
ㅇ (ICT 융합, 7건) △지하철 객차 Wi-Fi 속도 10배 상향,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간소화,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 예방·대응 책임체계 개선 등
ㅇ (무인이동체, 1건)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해 정량적 수치를 포함한 안전기준 마련
ㅇ (바이오헬스, 13건)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제조시설 확보 의무 면제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 규제완화 등
□ 문재인 정부에서는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이 중 290건(86%)은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및 협·단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수용곤란’ 과제 중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의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선사례 >
?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350㎾)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산업부)
?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합니다(산업부)
?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 19 치료제) 우선심사 시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이 마련됩니다(식약처)
? 드론 비행금지행위인 ‘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국토부)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제조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식약처)
?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해 국가표준(KS)을 제정합니다(산업부)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 국민 건강 ·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취지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못한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