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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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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20년도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함.

- ㈜채널에이, 제이티비씨(주), ㈜매일방송은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하나,

-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향후 조건 위반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함.
[보고안건]

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공익채널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 요건 완화 및 공익채널 선정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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