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ld…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공동의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2018년에 설립되어,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 대한변협, 한국감사협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학술단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공공분야를 포함, 총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
□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4년에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를 개발해 각국에 보급한 제도. 우리나라는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 처음 도입됐으며 2001년부터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확대
또 계약을 위한 상호간 이행서약서 체결 시, 금품·향응 이외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계약을 매개로 한 부정한 취업 방지 또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이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청렴계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협의회는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는 청렴계약 위반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 상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이행서약서 체결 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등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제보자 보호조항 포함, ▲계약 체결 이후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제안했다.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은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사회분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회에 걸친 논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번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사회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2월 반부패 주간* 행사 계획을 협의회와 공유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협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계기로 8일부터 10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