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 -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별표2의3)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
* 인증의무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의무 위반 과태료 : 200만 원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