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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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09:23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대기업으로 변경'은 부도·부당임금조정 등과
같은 중도해지 사유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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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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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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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도입되었으며 청년?정부?기업 3자의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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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던 A사와 A사의 청년 근로자들은 2017년 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매출액 증가로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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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청년공제 참여자격이 제한됨으로 대기업이 된 2018년 4월 1일자로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는 직권으로 계약 취소한다는 내용을 2018년 11월에 A사와 근로자들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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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와 근로자들은 청년공제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2018년 6월 시행되었기에 개정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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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공제 중도해지 사유 관련 지침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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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더라도 당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고 당연 자격상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기업으로 변경’은 기존 중도해지 사유(부도ㆍ부당임금조정 등)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근로자들은 그동안 많게는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해 왔고 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업 변경을 이유로 중도 해지한 것은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사와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정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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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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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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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 도입되었으며 청년?정부?기업 3자의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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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던 A사와 A사의 청년 근로자들은 2017년 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매출액 증가로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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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청년공제 참여자격이 제한됨으로 대기업이 된 2018년 4월 1일자로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는 직권으로 계약 취소한다는 내용을 2018년 11월에 A사와 근로자들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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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와 근로자들은 청년공제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2018년 6월 시행되었기에 개정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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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공제 중도해지 사유 관련 지침 개정사항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9호, 2018. 1. 8.) |
개정 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231호, 2018.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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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더라도 당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고 당연 자격상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기업으로 변경’은 기존 중도해지 사유(부도ㆍ부당임금조정 등)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근로자들은 그동안 많게는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해 왔고 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업 변경을 이유로 중도 해지한 것은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사와 해당 근로자들에게 개정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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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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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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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