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 조사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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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8:00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 ※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4조
** 인증 축종 :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신규 농장은 56개소였으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6개소, 육계 농장은 28개소, 양돈 농장과 젖소 농장 각각 1개소이며,
? 지역별로는 전라도 31개소, 충청도와 경상도는 각각 7개소, 강원도와 경기도는 각각 4개소, 인천은 2개소, 제주는 1개소였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6.6% 증가한 총 198개소이다. (별첨1)
??* 인증현황(개소) : (2012년) 34 → (2014년) 60 → (2016년) 114 → (2017년) 145 → (2018년) 198
?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 양돈 0.2%, 젖소 0.1%로 조사되었고, (별첨2)
??*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 : 산란계(118/1,007), 육계(58/1,507), 양돈(13/6,188), 젖소(9/6,451)
?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9%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4.7%로 뒤를 이었다. (별첨3)
??* 지역별 복지농장 : 전라 85, 충청 49, 경기 22, 경상 22, 강원 14, 제주 4, 인천 2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8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전년대비 36.6% 증가한 점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그러나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되어 있고, 육계·양돈·젖소 등 다른 축종들의 인증 신청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생산자·유통·소비자 변화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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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