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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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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3일 제20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전달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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