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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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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 시켜 임업인들에게 더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현재까지 6,699건 등록을 마쳤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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